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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 허가세에 대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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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

영업하는 시정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매년 갱신할 때마다 영업세를 납부해야합니다.

 시마다 세율이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며, Los Angeles의 경우 소매업과 도매업의 경우 매출액의 약 0.1%수준이며, 전문서비스업은 0.5%입니다.

다른 시의 경우 업종에 따라 고정된 세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회사를 설립할 시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(출처 : AllBizUS)

미국 법인 설립 및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비즈라인으로 연락주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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